“체코 반독점당국, 한수권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체코 반독점당국, 한수권 원전 계약 일시 중단”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0-30 22:03
수정 2024-10-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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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랑스 경쟁사 이의 제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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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CEZ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CEZ 제공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맺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EDF(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일시 보류 결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2029년 착공해 2036년 운영 예정이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체코전력공사(CEZ)는 두 개의 원전을 운영하는데, 2050년까지 최소 2기를 추가 건설해 전체 에너지의 5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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