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弗 복권 속여 가로챈 계산원 최고 25년형

500만弗 복권 속여 가로챈 계산원 최고 25년형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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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00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을 5천 달러짜리로 속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계산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시러큐스 오논다가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출신의 앤디 아쉬카르(35)는 지난 2006년 10월 뉴욕주 북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그의 부모 소유의 편의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5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로버트 마일스는 당첨금을 받으려고 이 편의점을 찾았지만, 아쉬카르는 이 복권이 5천 달러에 당첨된 것이라고 속이고 4천 달러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1천 달러는 가게의 몫이라는 이유로 빼돌렸다.

이후 몇 년 동안 복권을 숨겨오던 아쉬카르는 그의 형제인 나엘 아쉬카르와 함께 복권 당첨금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마일스는 당시 그가 마약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조지프 파헤이 판사는 피고에게 “내가 오랜 기간 봐온 것들 중 가장 탐욕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며 최저 8년4개월에서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복권 운영업체 관계자는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 전에 복권이 실제 마일스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아쉬카르의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나엘 아쉬카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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