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시행 첫날 들여다보니…

美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시행 첫날 들여다보니…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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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목표 크게 못미쳐… “안 내던 돈 왜 내나” 불만 폭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이 1일(현지시간)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미국인 4800만명에 대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전 국민 개(皆)보험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개개인이 각자 민간 보험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은 어른 1명당 95달러,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며 매년 벌금액이 불어난다.

오바마케어의 원활한 시행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제도가 표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지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등록 절차에서부터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험에 새로 든 가입자는 정부 목표치(70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만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바마케어에 적극 반대한 공화당과 보수층은 물론 기존 무보험자 중에서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점을 들어 “안 내던 돈을 왜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일일이 보험 상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오바마케어를 적용토록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시행을 전격 유예한 것도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몇 시간 앞둔 전날 오후 이 조항의 한시적 적용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케어는 고용주가 보험으로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화 ‘식코’를 통해 의료보험 개혁을 주장해 온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도 오바마케어를 비난하고 나섰다. 무어 감독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친(親)보험회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오바마케어는 최악”이라면서 “여러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현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단일 보험제도’가 답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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