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 집옆 도로 눈 안 치워 ‘벌금’

케리 미 국무, 집옆 도로 눈 안 치워 ‘벌금’

입력 2015-01-31 02:08
수정 2015-01-31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보스턴 사저 옆길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주 매사추세츠 주 일대에 강력한 눈폭풍이 휘몰아쳐 60㎝(2피트) 이상의 눈이 쌓였지만, 케리 장관 사저 옆 보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이 있었다는 게 관련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다.

미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인 글렌 존슨은 “29일(현지시간)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오전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며 “노란색 테이프를 쳐놓은 것은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라 보행자들이 눈과 얼음에 미끄러질까 봐 통행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사저가 있는 ‘비컨 힐’로, 보스턴 상류층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 주 최고의 주택지로 꼽힌다.

케리 장관은 눈폭풍이 휘몰아쳤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존슨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