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날개 꺾이나

‘드론 택배’ 날개 꺾이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2-17 00:20
업데이트 2015-02-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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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간·가시거리 내만 운영”…아마존 등 ‘자율적 비행’ 차단

미국 정부가 상업용 드론(무인기)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드론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운영 시간대 등의 제한으로 아마존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드론 배달은 한동안 불가능할 전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의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의 무게는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되고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는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된다. 이와 함께 드론 조종자는 17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항공조종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 심사를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원격 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멀리 드론을 날리고자 장착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은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체가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까지 드론으로 배달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으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유통업체의 드론 배달은 불가능해진다. 블룸버그는 “이번 기준안은 아마존과 구글, 알리바바 등이 추진해온 드론의 ‘자율적 비행’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AA는 기준 마련으로 사진, 농업, 법집행·수색·구조, 건물 조사 등 최소 4개 분야에서 드론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60일 동안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 시행되려면 18개월~2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며 “규제당국과 관계부처들, 업계가 보다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계가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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