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광물 거래까지 제재… 핵·미사일 자금 원천봉쇄 추진

美, 北 광물 거래까지 제재… 핵·미사일 자금 원천봉쇄 추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11 23:02
수정 2016-0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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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초강경 제재안 만장일치

北과 거래 제3국 개인·단체 포함…이란 수준의 ‘BDA식' 제재

‘찬성 96명, 반대 0명.’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과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다. 미 의회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보내 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은 사상 최강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757)에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상원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대북제재이행법안(H.R.757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2일 통과된 하원 대북제재법안에 이어 상원도 이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3일 이후 하원 재심의를 거쳐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 최초로 북한만을 겨냥한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미 의회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만을 타깃으로 하는 대북제재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래를 통해 유입된 자금조차 군수산업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대(對)이란 제재 때의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조치이자 BDA식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상원 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제안한 가드너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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