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력 대북 제재법’ 이달 내 발효

美 ‘초강력 대북 제재법’ 이달 내 발효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12 22:22
수정 2016-02-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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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일정 앞당겨 전격 처리… “中·유엔 등에 강한 메시지”

전방위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 이달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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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대북 전력공급 올스톱
11년 만에 대북 전력공급 올스톱 개성공단 내의 평화전력소에 전기를 보내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변전소의 송전탑이 12일 뿌연 안개 속에 서 있다. 정부가 11일 오후 11시 53분을 기해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국전력은 2005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북측으로의 전력 공급을 완전히 끊게 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 수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HR 757)에 북한의 광물 판매·공급 이전 차단 등을 추가로 포함시킨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이다.

미 의회가 북한만 겨냥한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은 처음이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한 달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하원은 상원 수정안을 휴회 기간이 끝난 오는 23일 이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오는 16일까지 백악관으로 송부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열흘 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늦어도 2월 말이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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