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의 ‘러 스캔들 수사중단 외압’ 폭로, 트럼프 탄핵 여론 거세지나

코미의 ‘러 스캔들 수사중단 외압’ 폭로, 트럼프 탄핵 여론 거세지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9 08:23
업데이트 2017-06-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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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의 중단을 지시했다는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폭로가 ‘트럼프 탄핵론’에 불을 지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
코미 전 국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2월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이 사건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것을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의 ‘몸통’에 해당한다. 러시아 스캔들이란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 법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증언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의 고유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고 있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특별검사에 의해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 법무부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지명했다.

지난달 9일 임기를 6년 넘게 남겨두고 돌연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은 이날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위치와 대화의 장소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플린 전 보좌관의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는 요청을 명령으로 인식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미 전 국장은 또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가 러시아 수사를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과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관한 수사중단을 ‘명령’하고 거절당하자 자신을 지난달 9일 전격 해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서면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독대에서 충성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특검 수사를 통해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및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 행사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하원은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크 카소위츠 개인 변호사는 곧장 성명을 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과 충성 맹세 요구라는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을 통해 “사법방해의 필수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면서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메모가 실체적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형국에서 뮬러 특검의 수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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