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스탈라호. 이 선박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원유선이다. 서울신문 DB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알린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하고, 다른 영역에서도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 국가는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상당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면제는 일시적”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한 행정부 고위 관리가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구체적 조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한국은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31일 “석유에 의존하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복원한 1단계 제재에 이어 11월 5일에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과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