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IT) 혁신의 중심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미국 대도시로선 처음이며 안면인식 기술로 정부가 모든 것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러더’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이날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8대1로 승인했다. 다음주 이 안건에 대한 2차 의무 투표가 예정돼 있긴 하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조례가 발효된 것과 다름없다.
안면인식은 폐쇄회로(CC)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해 찾아내는 기법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범위가 치안, 교통, 유통 등 사회 각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술 남용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 5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토커를 분별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감독관은 “많은 IT기업 본사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술의 사용을 규제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도 비슷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안면인식은 폐쇄회로(CC)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해 찾아내는 기법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범위가 치안, 교통, 유통 등 사회 각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술 남용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 5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토커를 분별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감독관은 “많은 IT기업 본사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술의 사용을 규제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도 비슷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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