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에 법무부 피고 될 수 없다”

미 연방판사 “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에 법무부 피고 될 수 없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0-28 07:15
업데이트 2020-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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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이 지난해 11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칵테일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뉴욕 연방판사는 27일 명예훼손 소송에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이 지난해 11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칵테일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뉴욕 연방판사는 27일 명예훼손 소송에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고 영국 B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는 1990년대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칼럼니스트 E 진 캐롤(76)이다. 캐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기한 혐의를 딱 잡아떼면서 자신이 “총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피소된 연방정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르트 법(Tort Claims Act)’을 근거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난 루이스 카플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해당 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욕주 법원에서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 변호사인 마크 카소위츠를 기용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변호에 나서려고 한 것이다.

카플란 판사는 61쪽이나 되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취임하기 수십년 전의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것을 우려하고 그 의혹이 미국의 공적 임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여성잡지 엘르의 상담 칼럼을 기고했던 캐롤은 이날 판결 이후 성명을 내 “도널드 트럼프가 날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을 대 그는 미국을 대신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난 카플란 판사가 이런 기본적인 진실을 인정해 줘 기쁘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 로버타 카플란은 이제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다투게 됐다며 “그 잔인하고 개인적인 공격은 대통령이란 공직에 어울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DNA 샘플을 제출해 캐롤이 성폭행 당했을 때 입었던 디자이너 도나 카란의 검정색 드레스에 묻어 있던 물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캐롤은 1995년 말 아니면 이듬해 초 버그도프 굿먼 백화점을 쇼핑하다 트럼프와 만났으며 그가 다른 여성에게 사줄 린제리를 골라달라고 한 뒤 농담 조로 한 번 입어보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해서 옷을 갈아 입고 있는데 트럼프가 탈의실에 들이닥쳐 벽에 밀어붙인 뒤 겁탈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드잡이”를 벌여 겨우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당시 50대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부인 마를라 메이플스와 지내던 때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부인해왔는데 캐롤이 “완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내 타이프도 아니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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