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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여성, 다인승 차로 벌금 물게 되자 “뱃속 아기도 사람”

텍사스 여성, 다인승 차로 벌금 물게 되자 “뱃속 아기도 사람”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12 04:06
업데이트 2022-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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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캡처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캡처
“우리 아기가 여기 있다. 그녀도 엄연히 사람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여성 브랜디 보토네(32)는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여섯 살 아들을 태우러 급히 차를 몰아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이용했던 차로는 다인승 차로라 적어도 두 사람의 승객이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마침 경찰이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그녀의 차를 세웠다. 경찰은 다른 한 명의 승객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앞의 말을 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며 낙태권이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 뱃속 아기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본 것이니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엄연한 한 사람으로 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경찰은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며 사람이 “몸 밖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그냥 275달러(약 36만원)짜리 딱지를 뗐다.

보토네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 가 따질 계획이라고 영국 BBC가 11일 전했다. 그녀는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나는 (경찰 검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뱃속의 아기는 아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보토네는 아울러 과거 임신 중에도 다인승 차로를 이용했으며 여성이라면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선택권을 생명권보다 앞세우는 “프로 초이스(pro-choice)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텍사스 형법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엄연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교통 관련 법규에는 그렇지 않다고 방송은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50년 가까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바라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생긴 회색 지대를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보토네는 오는 20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데 거의 출산 예정일 즈음이라고 뉴욕 데일리 뉴스는 전했다.

텍사스는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번복하면 곧바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안을 만들어 놓은 미국 내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달 말 한 판사는 이 주의 한 낙태 클리닉에 2주만 더 운영하고 문을 닫도록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주 대법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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