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 자료 이미지. 2016.11.7 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가지 조건을 만족해왔다. 관찰대상국 목록에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포함돼왔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했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다만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미 재무부의 기준에 따라 기존대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직전 보고서(지난해 11월)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