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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사법 리스크’ 재선 악재…트럼프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 비난

바이든 ‘아들 사법 리스크’ 재선 악재…트럼프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 비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6-22 02:02
업데이트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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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등 기소… 헌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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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각종 구설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아들 헌터 바이든(53)이 이번에는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악재로 떠올랐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에서 “헌터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등이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150만 달러(약 19억 4000만원) 이상의 과세소득을 벌어들인 헌터는 두 해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2018년 10월에는 스스로 마약을 불법 사용한 중독자임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터가 약 120만 달러(15억 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이미 국세청에 냈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범죄자 재활에 참여하는 대신 기소 기록을 없애는 절차를 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헌터의 혐의 인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의 사업거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법무부의 독립성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격했다.

자신이 ‘정치적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년(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줬다. 우리의 (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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