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씩 선고받은 로이터통신 기자인 캬우 서 우(왼쪽), 와 론.
양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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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론(32)과 캬우 서 우(28) 기자는 경찰 간부들이 건넨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며 함정 수사에 걸렸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미얀마에서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널리 여겨져 왔다.
예 르윈 판사는 3일 양곤 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통해 “둘이 국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며 “국가기밀법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와 론은 “두렵지 않다.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신봉한다”고 말했다. 둘 모두 결혼해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다. 와 론은 첫 아이의 출산도 지켜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스티븐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오늘은 미얀마와 언론 자유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두 기자는 북부 라킨에 있는 인 딘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10명의 남성이 처형당한 일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이 때 두 경찰 간부가 접근해 문서들을 넘기겠다고 제의해 왔다. 두 기자가 문서를 받자마자 이 간부들은 태도를 돌변, 둘을 체포했다.
양곤 EPA 자료사진
미얀마 주재 댄 추그 영국 대사와 스콧 마르시엘 미국 대사도 개탄을 금치 못했다. 유엔의 인권 관련 코디네이터인 크누트 오스트비는 지속적으로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해왔다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로힝야 무장집단이 여러 경찰 시설을 공격하면서 라킨에서 인종청소가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에 내려졌다. 로힝야 소수 부족에 대한 잔인한 진압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고위 장성들이 수사를 받고 학살 혐의로 기소됐다. 라킨 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돼 믿을 만한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BBC는 덧붙였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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