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아웅산 수치 모욕 글 올렸다가 감옥행

SNS에 아웅산 수치 모욕 글 올렸다가 감옥행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9-20 18:04
수정 2018-09-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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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직 언론인 징역 7년 중형…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부추겨

미얀마의 전직 칼럼니스트가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모욕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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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연합뉴스
양곤 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렸다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응아 민 스웨에게 징역 7년과 10만 차트(약 7만 9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이 엉 법원공보관은 AFP통신에 “그는 SNS에 쓴 글로 대중들이 수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원 관계자는 “미얀마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가장 최근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응아 민 스웨는 군부 지원을 받은 테인 세인 전 정권 때부터 관영언론 칼럼니스트로 재직하며 수치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특히 체포 당일에는 페이스북에 미얀마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수치가 친근감의 표시로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수치와 나눈 포옹 등을 ‘미얀마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묘사한 칼럼도 썼다.

외신들은 응아 민 스웨에 대한 중형 선고는 아웅산 수치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내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얀마 법원은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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