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랑’이 지하철역 女치마 속 습관처럼 촬영… 징역형 선고한 싱가포르 법원

‘새신랑’이 지하철역 女치마 속 습관처럼 촬영… 징역형 선고한 싱가포르 법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10 13:14
수정 2025-06-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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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하철로 통근하는 여성 승객들을 노려 상습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해온 싱가포르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라이쯔양(26)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이날 동의 없는 음란물 촬영 혐의로 징역 28일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라이쯔양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습관처럼 이어져 오던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1일 발각됐다. 그가 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탐피네스역에 내렸을 때였다.

라이쯔양은 역 밖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앞에 가던 치마 입은 여성을 촬영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자신의 무릎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해당 피해자의 사진을 총 14장 촬영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라이쯔양에게 다가와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이어 피해자와 경찰에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이같은 범행에 최소 1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00개 이상의 치마 속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은 후 암호로 잠겨 있는 폴더로 옮기는 방법을 써왔다. 보안 폴더로 사진이 옮겨지면 휴대전화에서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라이쯔양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을 집에서 혼자 있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 봤다고 진술했다.

한편 라이쯔양은 지난달 혼인신고를 한 새신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쯔양의 변호인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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