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마약 범죄자 엄단 실태
6일 중국이 한국인 마약 사범들을 사형시키면서 중국의 강력한 마약 범죄 처벌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은 마약 범죄를 살인, 테러 등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편 1㎏ 이상 또는 헤로인, 필로폰 등 마약류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고 사형에 처한다.

중국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아편전쟁(1840~1842년)의 기억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굴욕이 마약과 함께 시작됐다고 여긴다. 1948년에도 중국의 마약 중독자는 전 인구의 15% 수준인 8000만명에 달하는 등 아편전쟁의 폐해는 100년 이상 지속됐다. 신중국 건국 이후 당국이 마약 사범을 ‘인민의 공적(公敵)’으로 규정해 즉결 처형하는 관례를 만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당국은 지난 6월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마약을 복용한 유명 연예인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이들이 수의를 입고 사죄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4월 현재 중국의 마약 복용자는 258만명으로 지난해에만 16만 8000여명이 체포됐다. 올 1~5월 기소된 마약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1% 증가한 4만 3180건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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