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초현상·샤오황디 부작용…고령화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중국이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이 시행 35년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한자녀 정책은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의 모든 가정에 자녀를 1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인구가 신중국 성립 당시 5억명에서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혁명적인 인구억제책을 도입했다.
‘한자녀 정책’에 따라 중국은 1980년부터 모든 공산당원과 공청단원에게 한 자녀만을 키울 것을 요구했고 혼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부에 ‘계획 출산’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1982년엔 헌법에까지 ‘국가의 계획 출산 시행’을 집어넣었다.
이를 어기면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20만위안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됐고 정부당국이 강제 유산시키는 일까지 빚어질 정도로 강력했다.
서방에서는 비인간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중국 난민이 한 5천만명쯤 외국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덩샤오핑의 응수에 잠잠해지기도 했다.
실제 이 정책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 정책 실시 전과 비교하면 지난 35년간 한자녀 정책은 약 4억명 이상의 인구를 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구 증가가 억제되면서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에 나설 국가적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식량·식수난과 환경오염 문제도 완화되는 등 국가와 사회적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 사회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남초현상과 사회 구조의 왜곡과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모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자녀 기준을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 외에도 둘째부터는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지역 특성상 딸을 임신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남녀 성비도 120대 100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인구구조가 뒤틀어졌다.
사회 저명인사와 부유층은 법망을 피해 해외출산을 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적발할 경우 임신 후반기에도 중절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데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또 외동으로 자라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응석받이인 소황제(小黃帝·샤오황디)로 자라난 것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동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중국부모들이 보이는 과도한 조기교육열도 한자녀 정책이 낳은 세태중 하나다.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가정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로 정립되면서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모순도 초래했다.
저출산 현상이 30년간 누적되면서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중국 지도부가 한자녀 정책 폐기에 나선 배경으로 설명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