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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쇠사슬女’ 파장…“인신매매 막으려면 유전자정보 수집해야” 中서 목소리

중국 ‘쇠사슬女’ 파장…“인신매매 막으려면 유전자정보 수집해야” 中서 목소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07 13:38
업데이트 2022-03-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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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 공분 부른 ‘쇠사슬녀’ 발견 당시 모습. 펑황망 캡처
중국사회 공분 부른 ‘쇠사슬녀’ 발견 당시 모습. 펑황망 캡처
일명 ‘쇠사슬녀’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일정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화두로 떠올랐다. 쇠사슬녀 사건은 한 40대 중국 여성이 장쑤성 쉬저우의 한 농촌 마을에 팔려 와 자녀 8명을 낳는 등 쇠사슬에 목이 묶여 학대당한 사건을 지칭한다.

지난 4일 개막한 양회에서는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의 후속 대응으로 공안 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DNA)를 수집‧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달아 나왔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인 드라마 감독 류자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의 DNA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7일 보도했다.

류씨는 “DNA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학생은 입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학할 자녀의 DNA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적시에 공안 기관에 보고하고, 공안 기관은 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괴나 인신매매 범죄를 들킬까봐 DNA 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제안이다.

이 제안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 통제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DNA DB가 유괴된 아이들을 찾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료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협 위원들도 “의료용 출생 증명서에 영유아와 산모의 DNA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민 DNA DB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등록 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자”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 공안부는 2009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DNA DB를 구축했고 2016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DNA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목에 쇠사슬 채워진 채 영하 날씨에 떨고 있던 중국 여성에 대한 영국 가디언의 보도. 사이트 캡처
목에 쇠사슬 채워진 채 영하 날씨에 떨고 있던 중국 여성에 대한 영국 가디언의 보도. 사이트 캡처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인신매매 소탕 작전에 들어가게 한 ‘쇠사슬녀’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여성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나 유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인신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공직자 17명을 처벌했다.

중국 공안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법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거처가 불분명하거나 지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 보고에서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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