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약국. (해당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감기약을 들고 중국에 입국하다가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을 약간만 가공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다”며 중국에 입국할 한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할 때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꼭 휴대해야 한다면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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