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서 제조업 시설 미 회귀 행정명령 준비

미국, 중국서 제조업 시설 미 회귀 행정명령 준비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7-07 15:01
업데이트 2020-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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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6일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스뉴스 유튜브 계정 캡처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6일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스뉴스 유튜브 계정 캡처
미국 정부가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크 메도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주 동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40년 동안 한 것보다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 헌법 제2조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에 근거를 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별도 입법 절차가 없어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탈퇴, 오바마 케어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이민법 개정 같은 굵직한 결정을 행정명령을 통해 내렸다. 다만 행정명령은 후임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고 법원이 기존 다른 법률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정지시킬 수 있다.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을 다루는 방법, 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제조업을 해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민과 처방약 가격에 대한 여러 의제도 살필 것”이라며 “의회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도스는 이후 기자들과 가진 별도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 최우선 순위로 “제조업 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원조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해 공세를 퍼부어왔다. 특히 지난 5월엔 중국과의 절연을 거론하며 제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세계 나머지 부분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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