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검찰은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1)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라쿠프 지방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지 지방법원에 신병인도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히고 “이 사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내법에 따르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장관이 신병인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인 사만사 가이머(당시 13세)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도 유죄를 시인했다.
그는 1977년 12월 검찰과의 플리 바게닝(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하는 협상)에 합의해 42일만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플리 바게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을 황급히 떠났다.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던 폴란스키 감독은 2009년 스위스의 취리히를 방문했다가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스위스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차이나타운’과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들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권위있는 오스카상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조국인 폴란드에서도 문화계를 이끄는 유력 인사의 한 사람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로만 폴란스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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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내법에 따르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장관이 신병인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인 사만사 가이머(당시 13세)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도 유죄를 시인했다.
그는 1977년 12월 검찰과의 플리 바게닝(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하는 협상)에 합의해 42일만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플리 바게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을 황급히 떠났다.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던 폴란스키 감독은 2009년 스위스의 취리히를 방문했다가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스위스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차이나타운’과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들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권위있는 오스카상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조국인 폴란드에서도 문화계를 이끄는 유력 인사의 한 사람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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