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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에 민감한 루이비통, 저작권 침해로 빈축

짝퉁에 민감한 루이비통, 저작권 침해로 빈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업데이트 2023-0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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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 작품 허가 없이 광고에 사용
“3일 안에 광고 철회 안 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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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미첼의 그림을 사용한 루이비통 광고. 루이비통 홈페이지 캡처
조앤 미첼의 그림을 사용한 루이비통 광고.
루이비통 홈페이지 캡처
위조 상품인 이른바 ‘짝퉁’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루이비통이 유명 예술가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조앤미첼재단은 21일(현지시간) 루이비통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앤미첼재단은 1992년 사망한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다. 통상 미첼의 작품은 경매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에 판매된다.

재단은 이 서한에서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비통 측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는데도,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작품을 광고에 등장시켰다며 3일 안에 광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측근으로부터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며 재단에 기부금을 낼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뒤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성명을 통해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허가한 적이 없으며 작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루이비통이 예술가의 권리를 무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작품을 악용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루이비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사내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두고 2017년 한 해에만 위조품 방지를 위해 전 세계에서 3만 8000건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김성은 기자
2023-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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