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일본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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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가처분은 각하…손해배상액 추후 결정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터치 조작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JP ‘919)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교도통신은 애플이 이날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바운스백’으로 불린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7.0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고는 총 174만대, 753억엔(8천873억원)에 달한다는게 애플 측 주장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바운스백 특허에 대한 우회 기술을 개발해 적용 중이며,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이 현재 판매되지 않는 구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일본 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제품이 사실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미 우회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애플이 지난 2011년 8월 자사의 특허 두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소송 중 한 건에 대한 판결이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 외에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동기화 특허·특허번호 JP ‘977)’ 등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작년 8월 동기화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반대로 삼성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작년 10월과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비침해 판결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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