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1개 지방의회 “특정비밀보호법 철폐하라”

日 41개 지방의회 “특정비밀보호법 철폐하라”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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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아베 우경화 행보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강행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41개 지방의회가 철폐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홋카이도, 후쿠시마, 나가노, 오키나와 등 14개 현 41개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철폐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가결해 참의원이 이를 수리했다.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특정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의 원론적 검토, 신중한 운용을 요청한 의회도 이와테현과 니가타현 의회를 비롯해 17개 도도현(일본 광역자치단체)의 68개 의회에 달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기밀 누출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지난달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한 자민·공명당이 밀어붙였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국회 및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국회가 이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다만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카치호 대학의 고노이 이쿠오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 체결한 법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민심이 드러났다. 성실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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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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