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이후 첫 인종차별 철폐 의제
일본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된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차별철폐법안)이 제출 2개월여 만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 의원(민주당) 등이 이날 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는 6일 3시간 30분간의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인종차별 철폐를 의제로 한 법안 심의는 전후 일본에서는 처음이라고 아리타 의원은 밝혔다.
혐한 시위 문제에 주목한 아리타 등 야당 의원 7명은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폐법안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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