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도 “신동주 일본 롯데·상사 등 이사직 해임 정당”

日 법원도 “신동주 일본 롯데·상사 등 이사직 해임 정당”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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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 신 부회장, 한국 이어 또 패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지난달 29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 2659만엔(약 59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한 이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롯데 측은 “풀리카 사업은 사실상 점포에서 도촬을 하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롯데그룹과 소매업자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신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에 롯데그룹 임직원 등의 전자메일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롯데 등의 이사직 해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이 롯데 측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그룹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물밑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구속 직후에는 일본 고준샤(光潤社) 대표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는 신 회장이 제출한 홀딩스 대표 사임안을 의결하되 이사직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고준샤(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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