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2020.3.24. 도쿄 AP=연합뉴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대담에 출연해 자신의 측근인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임기를 지난 1월 탈법적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무성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자신은 이를 승낙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자신과 친한 극우성향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진행하는 인터넷 대담 프로그램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은 법무성이 제안한 것인가“라는 사쿠라이의 질문에 “정말로 그렇다. 검찰청을 포함해 법무성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며 인사안을 가져왔고, 우리(총리관저)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리관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 2월 초에 만 63세 정년을 맞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바로 직전인 1월 31일 그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정년연장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 내에서도 ‘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는 그 후속조치로 검사들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그 이후의 주요 보직 임명 여부는 자신이 이끄는 내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정권의 무리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자신이 아닌 법무성에 의해 추진돼 왔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공무원 인사안을 정부기관이 정권 상층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총리관저와 법무성이 서로 짜고 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정부 내부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구로카와 검사장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부정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이는 사실 관계를 둘러싸고 야당의 추궁을 부르는 새로운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렌호 부대표는 트위터에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공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관련있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제공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을 비롯해 국가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비난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등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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