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열하고 악질적...징역 12년” 선고
‘피해자의 동의’ 주장했지만, 재판부 일축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22일 음란목적 유괴 및 체포 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고토 히로야스(46·요코하마시 쓰루미구)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지리 가쓰미 재판장은 “범죄의 계획성이 높으며 보기 드물게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밝혔다.
고토는 2020년 7월 소셜미디어에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이타마현 거주 여고생(당시 16세)을 “내가 죽여주겠다”고 꾀어낸 뒤 납치, 1개월간(7월 4일~8월 5일)간 몸에 쇠줄을 감은 상태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토는 여고생이 경찰에 이메일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체포됐다.
2020년 8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고토 히로야스 용의자. TV화면 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또 고토가 여고생을 커다란 짐가방에 넣어 자기 집으로 운반한 점, 감금 중에 ‘구속복’(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기 위해 입히는 옷)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 등을 들어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았다”고 판시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