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거부는 위법” 日변호사도 혀 내둘렀다…‘혐한’ 日식당 근황

“한국인 거부는 위법” 日변호사도 혀 내둘렀다…‘혐한’ 日식당 근황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7-29 12:15
수정 2024-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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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모습과 신주쿠 오쿠보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 붙은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오른쪽). EPA 연합뉴스·엑스(X)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모습과 신주쿠 오쿠보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 붙은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오른쪽). EPA 연합뉴스·엑스(X)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이탈리안 식당이 가게 앞에 “중국인과 한국인은 거절한다”는 등의 문구를 적어 놔 현지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현지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일본 매체인 ‘변호사 JP뉴스’에 따르면 스기야마 다이스케 변호사는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차별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신주쿠 오쿠보에 있는 한 이탈리안 식당은 지난 5일 엑스(X)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 식당 창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흰색 마카로 적힌 안내문이 담겨 있었다.

해당 안내문에는 “요즘 다양성과 관용을 많이 얘기하지만, 싫은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합니다”라는 글이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혐중·혐한 감정을 드러낸 이 게시물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며 화제가 됐고, 이날 기준 조회수 2747만회에 달한다.

이 식당은 앞서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돈을 쓰지 않고 태도 나쁘면 출입 금지된다. 오늘 온 한국인은 2번째니까 아웃”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인정될 수도”…구청, 현장점검 나서이에 대해 스기야마 변호사는 “지금까지 손님을 거부한 기업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인종차별 철폐 조약’ 때문인데, 이에 따르면 국적 및 인종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스기야마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던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라고 덧붙였다.

해당 식당은 이날까지도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엑스에서는 여전히 비난받고 있다.

현재 이 식당의 엑스에는 “14, 15일 쉽니다”라는 14일 글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공지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다. 인스타그램도 16일 글이 마지막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주쿠구도 나섰다. 신주쿠구청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엑스에 올라온 글이 많이 조회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22, 23일에 구청 직원을 파견했지만,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해당 음식점에 문구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면서도 “다만 강제적으로 지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울지는 음식점 측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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