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대법 이어 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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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트랜스젠더 직원이 근무층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여자 화장실을 쓰도록 강제하는 건 ‘불법’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는 9년 만이다.
11일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지난 8일 50대 트랜스젠더 직원 A씨에 대한 ‘근무층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직원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 장애’를 진단받고 1998년부터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은 받지 못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여성 복장으로 근무하고 여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경제산업성은 다른 여직원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여자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A씨는 이를 철폐해 달라고 인사원에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인사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023년 7월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단을 뒤집고 “화장실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받는 원고의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경제산업성이 관련 조치 해제에 이른 건 지난달 29일 인사원이 화장실 제한에 대한 재평가를 발표하면서다. 인사원은 판결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문에 “당연한 결과로 더이상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4-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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