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라크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라크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06 07:17
수정 2020-01-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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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란 핵에너지기구가 제공한 테헤란 남쪽 아락의 중수로 반응기 모습.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란 핵에너지기구가 제공한 테헤란 남쪽 아락의 중수로 반응기 모습.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란 정부는 5일(이하 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한 셈이다.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다.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란은 이제 핵프로그램 가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왔다. 핵무기 제조의 관건은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린 만큼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게 핵합의의 핵심이었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의 거물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게 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이란은 유럽에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제재에 해당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란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4.5%까지 농축도를 올렸다.

이란은 다시 9월 6일 핵합의에서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했고 11월 6일 4단계로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핵합의로 금지됐던 육불화우라늄 기체를 주입해 농축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경계하는 해병대 병사가 참호를 보강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다. 뒤쪽에 포연이 보인다. 미군 해병대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경계하는 해병대 병사가 참호를 보강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다. 뒤쪽에 포연이 보인다.
미군 해병대 제공 AP 연합뉴스
한편 이라크 의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국 군대의 이라크 영토 내 주둔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그 군대가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의 통치 체계상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 이날 밤 9시쯤 바그다드 그린존 내 미국 대사관 부근에 로켓포 3발이 떨어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카이 아라비아 뉴스는 미국 대사관 맞은 편의 민간인 주택에 로켓포 한 발이 떨어져 이라크인 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포격의 주체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라크군은 그린존을 향한 로켓포는 2발이었고 다른 3발은 그린존 인근 자드리야 구역에서 폭발했다고 조금 다르게 밝혔다.

전날에도 그린존 안으로 박격포 2발이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격포가 낙하한 지점은 미국 대사관에서 약 1㎞ 떨어진 거리였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산하 카타이브-헤즈볼라는 전날 “5일 오후 5시까지 이라크 군경은 미군 주둔 기지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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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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