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성 용서합니다” 교황, 또 큰 결단…12월부터 1년간 허용

“낙태 여성 용서합니다” 교황, 또 큰 결단…12월부터 1년간 허용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9-01 23:34
수정 2015-09-02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비의 희년’ 기간 모든 사제에 권한 부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렸다.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에 한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교황 낙태 여성 용서
교황 낙태 여성 용서 프란치스코 교황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교서를 통해 “다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에게 희년 동안 낙태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한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된다. 용서의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들이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동안 가톨릭에서 금기시해 온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그의 또 다른 파격 행보인 셈이다.

교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낙태를 결정한 많은 이들을 통해 낙태가 가져온 비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마음에 난 상처와 얼마나 힘겹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고 치로 베네데티니 부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희년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가톨릭교회 개혁을 표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발해 1969년 설립된 극보수 가톨릭 단체 ‘성 비오 10세회’(SSPX)에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그는 “SSPX가 가까운 미래에 가톨릭 주류에 다시 합류하길 바란다”며 “희년 중에는 SSPX 사제들도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5-09-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