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카이라이프 HD방송 재송신 중단”

MBC “스카이라이프 HD방송 재송신 중단”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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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과 관련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측과 갈등을 겪어온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MBC는 이날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4월 13일부터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방송 중단 내용과 재송신 중단 이후 MBC 시청방법을 알리는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2009년 4월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약 의무 이행과 대가 지급 유예를 요청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MBC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작년 9월7일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MBC는 작년 3월 지급명령 신청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고 다음달 6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하면 수도권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62만가구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MBC의 SD(표준화질) 방송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밖의 시청자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HD 방송으로 MBC를 시청할 수 있다.

MBC 측의 이 같은 방침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까닭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갑작스럽게 재송신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계약에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혜대우 의무’를 지도록 명시돼 있는데 MBC가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계약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스카이라이프 측의 설명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그동안 방송 중단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은 MBC에 요구해왔으나 MBC는 답변 없이 기존 계약의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MBC가 상생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서비스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며 시청자 복지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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