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자 대다수 숙려기간에 상담 안받아”

“협의이혼 신청자 대다수 숙려기간에 상담 안받아”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숙려기간 단축돼야” 의견 많아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대다수가 숙려기간 중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숙려기간 중 상담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8.3%,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5%에 불과했다.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 32.2%, 없는 경우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서(자녀 있음 22.8%, 자녀 없음 24.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자녀 있음 20.8%, 자녀 없음 16.8%),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자녀 있음 14.4%, 자녀 없음 12.1%), 귀찮아서(자녀 있음 4.7%, 자녀 없음 4%) 순이었다.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은 현행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은 141건(40.2%), 아예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7건(18.8%)이었다.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13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은 24건(16.8%),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0건(21%)였으며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10건(7%)이었다.

숙려기간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이미 결정된 일을 또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협의이혼 신청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빨리 매듭짓고 싶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 협의이혼 접수 건수가 4천건 이상이었던 법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간 협의이혼 의사 확인 단계에 있는 신청자 총 509사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상담보고서 152건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