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 게재 작년比 3배↑

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 게재 작년比 3배↑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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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조사에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작년 62개 매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76개 매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여성부가 지난 3월 7일부터 5월21일까지 2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3천216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다. 지난해는 같은 시점 기준으로 2천438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천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천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순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는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로는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 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해 유해성 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였지만, 이번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유해성 광고의 노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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