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사측 상대 손해배상 소송

MBC노조, 사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노동조합은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3일 말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 보도는 검증, 확인절차조차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 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17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튿날 노조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반발하자 사측은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이란 표현을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로 바꿨다.

권 본부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