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 26일→10일 단축된다”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 26일→10일 단축된다”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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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영화 등급 분류 전문위원제 도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위원 6명을 위촉해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을 기존 26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영등위는 영화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제를 도입, 전문위원 검토 등급과 사업자의 신청 등급이 일치하는 영화는 소위원회의 추가 검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견을 준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심위원이 1차로 사전 검토를 하고 소위원회가 2차로 검토해 같은 영화를 2단계로 심의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최근 영화제작 편수의 증가와 단관 개봉용 성인물 등의 증가로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46% 증가했지만 기존의 2단계 심의 체계에서는 심의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영등위는 설명했다.

전문위원제 도입에 따라 영등위는 자가등급표를 도입해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유무와 희망등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시행돼 현재 영화 등급 분류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영등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의 판단 기준을 37개 조문에서 117개 조문으로 구체화해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또 내년 부산으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 온라인 등급분류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는 기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음악 업계에서 반발을 일으킨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와 관련해 영등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계도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은 평균 3일이 걸려 음악 사업자들의 마케팅에 차질을 주지는 않고 있으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등위는 최근 에미넘의 내한 공연이 사전 심의에 제출한 내용과 달랐다며 기획사를 공연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제도가 있는 한 정직하게 잘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공연 추천을 받은 종목과 실제 공연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려고 한다”며 “이 정도의 신뢰가 없는 바탕에서 어떻게 K팝을 수출하는 대중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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