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상대 언론중재위에 억대 손배신청

MBC, 한겨레 상대 언론중재위에 억대 손배신청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는 정수장학회와 지분매각 협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특보에서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