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참가자 직종 무관 전보발령 무효”

법원 “MBC 파업 참가자 직종 무관 전보발령 무효”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MBC 파업 참가자 중 일부가 파업 종료 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된 데 대해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MBC 노동조합 소속의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같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직종과 무관한 곳으로 전보된 65명이 원래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 MBC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