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홈쇼핑이지 드라마야?… PPL 손본다

이게 홈쇼핑이지 드라마야?… PPL 손본다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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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 가이드라인 TF 첫 회의

매주 일요일밤 방영되는 KBS2 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시청률의 제왕’. 극중 드라마 제작사의 박 대표는 드라마 내용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 드라마 전개가 느슨해지면 연인 사이가 남매로 돌변하고, 웬만큼 시청률이 잡히면 곧장 간접광고(PPL)가 튀어나온다. 흐름이 끊길 것을 염려해 제작진이 만류하지만 박 대표의 고집을 꺾을 순 없다. 배우는 “이게 바로 ○○제품이구만”이라는 생뚱맞은 대사를 읊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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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드라마 제작 현장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회당 최고 6억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청자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접광고나 협찬을 받아야 한다. 상품이나 브랜드를 드라마나 영화에 소품으로 직접 노출시키는 PPL은 광고주에게도 회사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CF를 보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는 불만이 봇물을 이룬다. 사정이 이렇자 PPL 수위조절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졌다. 한국방송협회 주도로 학계와 방송계, 광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율적인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TF팀은 향후 논의를 거쳐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PL의 노출 정도가 심각해진 것은 작품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직접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 1월 이후.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0년 14건에서 2011년 39건, 2012년 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실적도 2010년 30억원에서 2011년 174억원, 2012년 263억원, 올 상반기까지 350억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상황은 한눈에 읽힌다. 극중 연기자들의 휴대전화, 옷, 승용차는 모두 같은 브랜드다.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나 개업한 음식점은 십중팔구 CF에서 줄기차게 봐온 실제 유명 기업이다.

카페 ‘드롭탑’은 KBS ‘최고다 이순신’, MBC ‘남자가 사랑할 때’, SBS ‘유령’ ‘추적자’ ‘야왕’ 등의 제작을 지원해 대박을 거둔 대표적인 PPL 사례로 꼽힌다. 광고가 드라마를 움직이는, 주객이 전도된 사례도 허다하다. 드라마 ‘야왕’에선 악녀인 여주인공이 음모를 꾸밀 때마다 어김없이 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고, 음료컵과 벽의 로고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회사는 드라마에 5억원가량의 제작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종영한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선 조선시대 저자거리에 농협의 축산 브랜드인 ‘목우촌’ 한글간판이 대문짝만하게 등장해 화제가 됐다. 제작사는 “극의 배경인 숙종 시대에는 역사상 가장 한글을 즐겨 썼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MBC ‘아랑사또전’에선 보쌈을 먹는 장면이 유난히 많았다. 프랜차이즈 보쌈업체인 ‘놀부’가 제작을 지원한 까닭이다. KBS ‘직장의 신’에선 여주인공과 직장동료들이 툭하면 협찬사의 발포비타민을 물에 녹여 마셨다.

뉴미디어 시대에 광고 창구가 날로 다양해지는데도 광고주들은 왜 여전히 올드미디어인 TV 광고, 그것도 PPL에 집착할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전국의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설문대상자의 91.3%가 자신이 시청한 프로그램의 PPL 광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8.4%)은 관련 제품을 또렷이 기억했다. 류호진 KBS 예능 PD는 “방송사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마치 광고가 드라마처럼, 드라마는 광고처럼 둔갑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주도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TF팀이 출범해 지난달 28일 첫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 관계자도 함께 했다. TF팀은 방송법과 방통심의위 규칙 간 시각차와 규정의 모호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프로그램별로 구체화한 영국의 새 방송법 개정안이 벤치마킹 모델”이라며 “‘상표를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과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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