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령에 SM “법적 대응”…JYJ “횡포에 경종”

공정위 명령에 SM “법적 대응”…JYJ “횡포에 경종”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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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아직 갈 길이 먼 터널..한 줄기 빛을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그룹 JYJ(김준수·박유천·김재중)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당사자인 SM엔터테인먼트와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법원도 2011년 2월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번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JYJ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창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된 이후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렸다”며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같이 정책과 제도 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공정한 무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사자인 JYJ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봤다. 멋진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JYJ 멤버 세 명은 2009년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 JYJ측은 수차례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조정합의가 이뤄져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계기로 JYJ의 TV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합의 이후에도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TV에 출연하지 않았다.

한 지상파 예능국 고위 관계자는 “방송 출연 여부는 사실 법규로 해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본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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