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무단사용 억제” vs “보급·발전 저해”

“詩 무단사용 억제” vs “보급·발전 저해”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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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용료, 시에 약일까 독일까

# 최근 한 대학 교수는 책을 펴내면서 시를 다수 인용했다. 처음에는 20편을 일부 인용했다가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해 8편으로 줄였다. 그러자 편집자는 시 한 편당 6만원의 재수록료를 내야 한다며 그 금액을 저자의 인세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5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당 교수는 결국 시 인용을 포기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아는 시인은 무료 사용을 허락했다가 출판사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쓴 것인데 인용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고 돈을 내야 한다면 오히려 시를 안 읽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최근 시 감상집을 낸 한 소형 출판사는 시 수십 편을 실으면서 170여만원의 재수록료를 내야 했다. 해당 출판사 대표는 “시 감상집 자체가 1쇄 출간 분량(1000~2000부)을 다 팔기도 쉽지 않은데 전체 제작비의 10%가량을 저작권료로 내야 하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일일이 시인들에게 허락을 구해 금액을 낮추긴 했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는 출판사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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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시집 진열대에서 여학생들이 시집을 고르고 있다. 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해 출판계 내에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시집 진열대에서 여학생들이 시집을 고르고 있다. 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해 출판계 내에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물 사용료는 시에 약일까, 독일까.

시가 제동장치 없이 쓰이고 읽히는 게 시 보급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작가가 모르는 사이 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일부 유명 시만 선집 형태로 묶어 내는 것은 다양한 시의 등장과 시인의 발굴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맞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인은 “다른 예술 작품보다 유독 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네 시를 소개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냐’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없으면 작가도 모르게 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저작물 사용료를 받는 대표적인 출판사는 시인선을 꾸준히 내온 문학과지성사, 창비, 문학동네, 민음사 등이다.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인용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출판사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던 2000년대 초반 출판사에 저작물 사용 문의가 잇따르자 2003년 창작물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재수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정한 저작물 사용료 기준을 따랐다.<서울신문 10월 31일자> 협회 측은 “지난 10월 재수록 사용료를 10% 인상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문학과지성사, 창비, 문학동네, 민음사 등은 현재 시 한 편당 재수록료를 9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6만원은 작가에게, 3만원은 출판권 명목으로 출판사에 돌아간다.

출판사들은 시 재수록료를 받는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시인들의 저작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창비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이상 특히 시는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며 “시의 재수록 여부를 면밀히 챙기려는 이유는 시가 원문과 다르게 왜곡돼 유통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저자와 작품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지성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출간한 ‘한국문학선집’도 다른 출판사에 2억원 가까운 저작권료를 내고 만든 것”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문지 출신 시인의 저작권을 중시하듯 다른 저작권자의 작품을 사용하는 대가를 엄격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 사용료가 마련된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출판사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를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등이 있다면 업계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작권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책을 재검토,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3-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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