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가능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가능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유통대행업체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간에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계약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계약 신뢰성이 제고되고, 언론사의 권익이 증진되며, 공공기관들의 뉴스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 관행도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이미 음악과 어문 분야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음악, 어문, 뉴스, 영화, 방송대본 등의 분야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