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1%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

“성폭력 피해자 1%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폭력(성추행·강간·강간미수) 피해자 100명 중 1명꼴로 경찰에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64세 남녀 가운데 1.5%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자 중 1.1%만이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직접 경찰에 알린 비율은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강간미수는 6.6%로 피해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한 통계로,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신고 등을 한 경우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른 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4%였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율은 1.5%로 2010년(2.9%)보다 1.4%p 감소했다. 평생 1차례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6%에서 10.2%로 줄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비율은 가벼운 성추행 36.4%, 심한 성추행 34.6%, 강간미수 30%, 강간 39.3%로 피해자 10명 중 3명가량이 아동·청소년기에 처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 피해자의 60.1%가 평소 알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면식범한테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60%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꼽은 이들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법 및 서비스 홍보’(27.4%),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3%) 등이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부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작년 8~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만 19~64세 남녀 3천500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p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