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피 소속사 “수익 정산·계약 조항에 위법 없어”

비에이피 소속사 “수익 정산·계약 조항에 위법 없어”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쟁의 배후 세력 있다” 주장

소속 그룹 비에이피(B.A.P)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TS엔터테인먼트가 “수익금 정산, 계약 내용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비에이피가 지난달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낸 이후 수익금 정산,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자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소속사는 비에이피가 소장에서 ‘3년간 활동하며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멤버 당 1천78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데뷔 2년여 만인 올해 초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며 “6개월마다 정산하는데 올해 하반기, 6인 멤버가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 정산금 총액은 2억8천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1~12월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및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그룹에 총 6억원의 정산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또 ‘비에이피와 소속사의 수익 배분율이 1:9’란 주장에 대해서도 활동의 항목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공연/광고/행사는 가수와 소속사의 분배 비율이 5:5이며 음반/음원/MD(머천다이징 상품)는 1:9”라며 “전자는 출연료에 비해 드는 비용이 적고 발생하는 비용도 주최측과 공동 처리하지만, 후자는 앨범 제작 전문 인력인 소속사 직원의 인건비 등 공동 비용을 가수와 수익 배분 후 소속사가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예 계약’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했으며 앨범이 처음 발매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7년”이라며 “멤버 마다 계약 시점이 다르고 그중 방용국과 젤로는 비에이피 이전 솔로와 유닛 활동을 먼저 시작해 종료 시점도 다르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지난 9월 중순 이후 멤버들이 잠적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해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고 ‘쉬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해 10월 23일부터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이같은 분쟁이 일어난 데 대해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비에이피와 당사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비에이피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배후 세력을 파악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