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조합, 정봉주 전 의원 모욕죄로 고소

조계종 종무원조합, 정봉주 전 의원 모욕죄로 고소

입력 2015-04-07 08:24
수정 2015-04-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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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정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6일 정 전 의원을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종무원조합은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합 측은 “정 전 의원은 법회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 분도 안 계셨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을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며, 마녀사냥과 집단폭행을 일삼는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했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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