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 막론하고 끊이지 않았던 문학계 표절시비

동서고금 막론하고 끊이지 않았던 문학계 표절시비

입력 2015-06-22 16:37
수정 2015-06-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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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빈번

소설가 신경숙의 단편 ‘전설’의 일부 대목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우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 문학계가 표절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를 따져보면 표절 시비는 문학계에서 심심찮게 벌어졌던 고질적 문제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22일 문학계에 따르면 ‘최초의 표절’로 알려진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다.

노아가 신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이 안에 동물 암수 한쌍씩 들여보내 대홍수를 피했다는 줄거리는 세계 최고(最古)의 문학작품인 ‘길가메시 서사시’ 속 우트나피슈팀의 방주 에피소드와 동일하다.

물론 당시에는 표절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창작활동을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점차 표절은 범법행위로 여겨지게 됐고, 이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다빈치코드’ 표절 소송이다.

2000년 ‘신의 딸’, ‘다빈치 유산’ 등의 소설을 발표한 루이스 퍼듀는 다빈치 코드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5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과 다빈치코드의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는 두 소설이 구성, 캐릭터, 세트 등의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고,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06년 11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다빈치코드는 마이클 베전트, 리처드 리가 1982년 펴낸 ‘성혈과 성배’의 주요 부분과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표절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대하소설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 씨는 2004년 11월 만화 ‘의적 장길산’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출판사와 만화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당시 출판사 측은 “만화 속 장길산은 실존인물로 황씨의 소설이 아닌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했다”고 해명했다.

1992년 출간된 ‘어린이를 위한 허준의 동의보감’과 ‘어린이 소설 동의보감’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방송작가 고(故) 이은성 씨의 ‘소설 동의보감’을 표절 출판했다는 혐의로 1992년 3월 제작·판매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장편소설 ‘동해’나 풍수소설 ‘명당’, 베스트셀러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표절 시비에 휘말려 법정에 간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소설 ‘아버지’, ‘덕혜옹주’ 등이 남의 작품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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