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낙타고기’ 풍자 징계는 코미디”

“무한도전 ‘낙타고기’ 풍자 징계는 코미디”

입력 2015-07-03 11:14
업데이트 2015-0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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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가 MBC ‘무한도전’의 메르스 관련 풍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비판했다.

PD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9일 메르스 사태를 다룬 KBS2 ‘개그콘서트-민상토론’에 징계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일 ‘무한도전’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PD연합회는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코미디다”라며 “물론 ‘무한도전’은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고 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3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기 바랍니다’라는 예방 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의견 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PD연합회는 “핵심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민원 제기에 따른 신속한 징계 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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